세종시 발전안 및 법률개정방향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11 발표한 세종시 발전안과 입법예고 중인(1.27~2.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2.16(화),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마련된 세종시 발전안과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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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복합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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