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성수식품제조업소 특별점검결과 발표
이번 단속은 오는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한달 전부터 352명(공무원 193명, 소비자감시원 159명)의 감시원을 투입하여 실시한 것으로 중점 점검항목은 무신고·무표시 원료사용, 유통기한 위·변조 제품 또는 경과제품사용여부, 표시기준 위반 제품 판매·사용여부,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총 점검업소 371개소 중 57개소(15.3%)가 위반업소로 적발되었으며 125kg의 부적합제품을 압류·폐기하였다.
주요위반사례로는 유통기한경과제품사용 8개소, 표시기준위반제품판매업소[무표시제품 2, 혼합유를 참기름으로 혼돈표기 1] 3개소, 작업장위생청결상태 불량 15개소, 시설기준위반 2개소, 준수사항위반 8개소, 건강진단미필 11개소, 기타 10개소 등이다.
특히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S 떡류 제조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유통 기한 2008. 12. 25까지, 단속일 2010. 1. 28) 딸기분말 제품을 떡의 맛과 색깔을 내는데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송파구 가락동 소재 Z 업체에서는 보따리상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글무표시 제품인 참기름을 판매하다가 적발 되었다.
서울시는 또한 설 전에 부적합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생점검 전 5일간(1.11~1.15)을 안전성검사 기간으로 정하여 제수용품등 농·수·축산물 총571건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결과, 홍어 등 6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말했다.
주요 부적합 제품으로는 홍어회로 총 수은농도가 기준치의 4배가 검출되었으며,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소분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에서는 대장균 양성이 검출되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식품안전 그물망 개념을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식품안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으며, 시민들께서도 보따리상 등 불법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식품 취급등 식품안전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일부 부정불량식품 사범들이나 식품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신고전화 : 1399 또는 120다산콜센타]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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