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짝퉁과 정품 가리는 5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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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스몰코리아
2010-02-10 09:23
서울--(뉴스와이어)--유명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된 사실이 밝혀져 이들의 팬들과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연예인의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라고 할 정도로 패션과 쇼핑에 미치는 연예인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크다. 자신의 인기와 유명세를 이용하여 소비자와 팬들의 신뢰를 저버린 연예인 쇼핑몰은 속히 그 리스트가 공개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거나 타 인터넷 쇼핑몰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어쩌면 당연한 후속조치다.

소비자 역시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지나치게 싼 가격은 의심해 볼 것
둘째, 제품의 수량이나 사이즈가 대량으로 있는 경우
셋째, 상표가 잘리거나 로고가 흐릿한 경우
넷째, 상품평 꼼꼼히 살피기
다섯째, 사진이나 상품평만으로 판단이 힘들다면 관세청이 운영하는 사이버 가짜진짜 상품전시관을 방문해보자. (http://www.customs.go.kr/cyber/sitemap.htm)

한편, 소비자의 신뢰를 쌓고 짝퉁을 근절시키기 위한 쇼핑몰의 노력도 계속 되고 있는데, 유에스몰코리아는 각 물품마다 수입신고필증을 공개하고 정품이 아닌 경우 1억원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G마켓은 브랜드 프로텍션 프로그램(BPP: Brand Protection Program)을, 옥션은 상표권자 권리 침해방지 프로그램인 ‘베로(Vero)’를 운영중이며, 11번가 역시 위조품이 발견될 경우 110% 보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소비자의 신고와 모니터링에만 의존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짝퉁의 유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위조 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 의식이 필요하다.

유에스몰코리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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