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화재 이후, 문화재 안전관리 강화대책 지속추진
숭례문 화재이후 법령을 개정,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하여 관계자의 방화관리 자기 책임성을 강화했고, 또한, 목조건축물에 대하여 물분무등 소화설비와 옥외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9.2.6 개정, ’10.2.7시행)
※ 국보·보물지정 목조건축물 현황 : 전국 151개소(‘10.1월 현재)
숭례문 화재시 문제되었던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위해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간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약을 체결(‘08.11)하여, 주요 목조건축물 등 145개소에 상근 안전관리요원 656명을 배치하여 외부인 침입차단, 위험요소 및 방화의 소지를 사전차단하고, 유관기관(전기, 가스안전공사 포함) 합동으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특별점검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3년간의 문화재 화재 연평균 7건 : 부주의(39.1%), 방화·방화의심(26.1%), 전기적요인(21.7%)
그리고 진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재의 지리적, 구조적 특성을 고려, 주요 국가지정 목조문화재(145개소), 중요문화재(2,238개소)에 대한 화재대응 매뉴얼을 제작·보강했으며, 첨단 화재진압장비인 ‘다기능 무인 파괴방수차’를 도입·배치(서울,제주)하여 각종 건축용 구조물로 된 지붕 및 벽면 등을 관통해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재 관계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덕수궁 및 통도사 등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화재진압훈련도 실시(1,590개소)하였다.
※ 통도사 종합훈련 : ‘09. 12. 24(목) 행안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참석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화재 재발방지를 위하여 목조건축물 특성별 화재조기감지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목조문화재의 화재위험성에 대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석가탄신일 앞두고 전국 전통사찰,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도 곧 실시할 계획(3~4월)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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