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체대입시학원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해당 여부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대학의 체육 계열학과 입시 준비생에게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무등록 학원의 운영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체대입시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나중에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뀜)에서 예·체능 관련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9. 3. 3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해당 법의 부칙에서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상 체육관련 사설강습소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는 체육관련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법제처는 현행 입시환경에서 학습자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체육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법개정 등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체대 준비생에게 체육을 교습하는 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사무관 정용복
02)2100-2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