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孫貞秀)은 독성이 낮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생물농약등록기준 및 시험방법”을 화학농약기준보다 대폭 완화하여 새로이 설정 고시함으로써 생물농약이 급속히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생물농약은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살아있는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미생물농약과 자연계에서 생성된 천연추출물 및 곤충의 성유인물질인 페로몬 등 생화학농약으로 분류되는데 저독성이고 잔류문제도 거의 없어 인축과 환경에 안전한 생물적 병해충 방제제이다.

그동안 농진청은 고독성농약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급제한기준 및 안전성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적인 농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6월 미생물농약등록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현재까지 미생물농약 14종이 개발 등록되어 친환경농산물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금번 생물농약등록기준 및 시험방법설정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2년여 동안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입안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3월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동 기준안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미생물농약기준은 종전 6개소 포장시험 성적을 요구하던 것을 3개소로 줄이는 등 기 설정된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생화학농약기준은 현재 화학농약의 경우 26개 독성성적을 일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독성성적은 3단계로 나누어 검토하되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다음 단계 서류제출을 면제하고 잔류성시험성적은 전파가능성이 없을 경우 제출을 면제하여 안전성시험비용이 대폭 절감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에 없는 외국도입 생물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등록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환경생태계영향 등 사전심의를 받도록 강화하였다.

생물농약시험방법은 기존의 미생물농약시험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생화학농약은 독성을 인축독성과 환경생물독성으로 구분하고 약효·약해 및 경시변화시험방법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안인 과장은 “생물농약등록기준 및 시험방법이 새로이 설정됨에 따라 앞으로 저독 안전한 생물농약등록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어 화학농약사용을 줄이고 목표하는 병해충만을 방제함으로서 소비자가 원하는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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