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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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2010-02-10 10:19
수원--(뉴스와이어)--비싼 토지비용으로 인해 효율적인 공공정책 수행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토지비축과 제반사항에 관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토지비축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토지은행이 출범했지만, 토지비축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세부방안이 미흡하고 실제 실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역 정책수립에 있어 해당지역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수도권의 중심 노동시장인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는 높은 토지수요로 인한 공공정책

수요가 집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기준 공유재산 면적이 3.67%에 불과하다.

토지비축 관련 짚어볼 사항

토지비축제도와 관련해 토지비축의 목표시기, 대상 토지 선정, 조직 및 관리체계, 토지매수와 관리, 재원조달, 지자체의 자체적인 토지비축 등이 주요 이슈라 할 수 있다.

토지비축 목표시기는 장기와 단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장기목적의 토지비축은 장래 토지의 수급조절 기능이 크며, 투기적인 개발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축 성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렵고 관리에 대한 부담과 재정배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비축제도 시행초기에는 장·단기목적의 토지비축을 병행하고 제도가 정착된 이후 장기목적의 토지비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비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토지를 비축할 것이냐는 대상 토지 선정이다. 매입이 용이한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 재정부담이 적고 매입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반면 토지비축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래 개발수요 및 정책목표에 따른 토지매입이 필요하다.

토지비축제도 운영조직은 토지비축심의위원회와 국토해양부, 토지은행으로 나뉜다. 공정한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장의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토지비축활동이 해당 도시·군 기본계획은 물론 관리계획과도 수직·수평적으로 연계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매수에 있어서는 협의매수·선매·매수청구 등을 우선 적용하되, 비축대상토지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토지취득에 한계가 있다면 수용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비축된 토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재원조달의 경우, 외국과 같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기금조성과 채권발행이 바람직하지만 자본·금융시장을 통한 자체적 자금조달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공공정책 수행을 위한 토지비축이 절실하다. 따라서 반드시 토지비축 수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체적인 토지비축을 위해 우선비축대상토지 선정과 재원조달방안, 조직·관리체계의 구성 등을 선행해야 한다.

경기도 자체 토지비축시스템 구축 시급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초기 제도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 공공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자체 토지비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 자체적인 토지비축시스템을 구축하기 전, 중앙정부의 토지은행제도 추진에 필요한 지역별 토지수급조사 자료를 제공해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선비축대상토지 분석, 조직체계 구축, 재원조달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별도의 토지은행을 설립해야 한다.

이후 중앙정부는 국토균형발전으로 대규모 용지가 요구되는 공공주택사업, 광역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산업단지 육성사업 등과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 등 환경보존과 관련한 토지비축을, 지방정부는 지역특성화사업, 지역수요에 따른 택지 확보, 간선도로 건설,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토지비축을 담당한다. 다만, 특정목적만을 위한 토지비축이 투기 수요에 의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모두 보존목적의 토지비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토지비축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특정목적이 없는 토지를 매수해 장기간 비축하는 것으로, 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위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 등으로 민자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토지를 비축하고, 이에 따른 잉여금으로 토지비축을 시행함으로써 사업 자체를 통해 토지비축재원을 축적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변지역에 투기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를 수행한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토지비축은 장래 공공정책의 실행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 말하고,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토지비축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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