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용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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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2010-02-10 10:20
수원--(뉴스와이어)--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용제도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부담금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반적인 조세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으로 자연생태계가 훼손된 경우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1년 설치되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것으로, 법 제49조에서는 사용용도를 12가지로 구분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금액의 절반 정도를 환경부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각 시도에 교부, 환경분야 일반회계에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일반 조세가 아닌 부담금으로 사용용도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반환되는 사업비(5% 안됨) 외에는 일반 조세처럼 쓰여 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및 교부 현황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은 ①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하고 있는 개발사업, ②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③10만㎡ 이상의 노천을 탐광·채굴하는 개발사업이다. 금액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생태계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인 250(원/㎡)과 지역계수(환경이 우수한 곳일수록 높다)를 곱해 산정한다.

경기도의 경우, 징수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2001년부터 매년 증가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는 총 610억 원을 징수했다. 매년 징수금을 국고에 입금하면 50% 정도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입되고 50% 정도는 경기도에 교부된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받은 총 교부액은 297억 원이다.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8% 가량이며, 경기도에 교부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국 일반회계로 편입돼 사용되고 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실적도 저조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납부한 자나 자연환경사업 대행자가 환경부 장관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50% 범위 내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자연환경사업대행자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08년까지 승인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모두 24건(30개소)이며 반환금은 70억 원이다. 또한 2007년까지 반환금은 총 55억 원으로서 2007년까지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액 1,869억 원의 3%에 불과하다. 경기도에서 시행된 반환사업은 4건(8개소), 총 반환금은 25억 원으로 경기도에서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 610억 원의 4%에 지나지 않는다.

반환사업 활성화 및 교부금 특별회계 설치 위한 조례 제정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도는 기금과 환경에 대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다. 전국 시도 절반 이상이 환경보전기금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집행된다. 모든 시도가 운용하는 자연환경보전 조례는 사업비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도가 집행하는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조례 또한 자연환경보전이나 생태계 복원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생태계를 살리는 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훼손된 산림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금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수단이 없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반환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부금을 원래 취지대로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해 반환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해야한다. 경기도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자연환경사업대행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경제적인 유인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무엇보다 반환사업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환경부로부터의 승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사업계획을 농림진흥재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자를 위해 납부자와 환경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사업자의 적정 이윤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영역에도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경기도 교부금을 특별회계로 설치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회계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고, 세출항목은 법에서 정한 바와 동일하게 하며 반환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군별·사업별 배분원칙을 정함과 동시에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고, 홍보 및 변화관찰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한편, 경기도 환경보전위원회가 심의기구 역할을 수행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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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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