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해양경찰청(廳長 이승재)은 4. 25일 잔존 소형기선저인망 소탕 계획을 발표하고 특별단속에 돌입하였다.

해경은 지난 4. 15일 각 서 정보·수사과장을 긴급 소집하여 최근 합법을 가장한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조업이 행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잔존 무리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완전 근절시키도록 지시하였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그간 관계기관의 합동단속으로 인해 상당부분 근절되었으나 4. 25일 현재 서남해안에 주로 5톤급 이하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약 267척 잔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새우잡이 어업허가로 변경하여 불법어업을 지속 하거나 허가를 받아 금지구역위반·망목위반·3중망을 사용하여 치어까지 불법 포획한다고 한다.

이에 해경은
- 첫째, 선박 출·입항 단계에서부터 선박의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 둘째, 군 레이다기지와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해상에 불법어구를 은닉시킨 후 출항시 재적재하는 행위 색출
- 셋째, 우범해역에 대한 항공감시활동 강화 및 인근 서와 24시간 협조체제를 구축 감시
- 넷째, 불법어획물 유통경로를 추적 수사하여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검거된 소형기선저인망에 대한 면세유 공급처 및 불법어구 제작처를 역추적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한 구속수사 등을 할 방침이다.

해경은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가용경력과 경비함정을 최대한 동원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검거우수 경찰관에 대해서는 특진 등을 통하여 단속의지를 한층 강화 시켜 이번 기회에 잔존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을 완전히 소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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