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장, 문화·체육시설 건축 쉬워진다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대규모 공장, 문화·체육시설 등 단일시설물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10. 2. 12 ~ 3. 4)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접개발제한 완화

① 대규모 공장 등 단일시설물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완화

현재 대규모 공장, 문화·체육시설 등 대규모 단일시설물은 도로·상하수도, 조경·공개공지 등의 기반시설을 자체적으로 충분히 설치함에도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건축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 이행 등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기업유치 및 적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단일시설물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 면적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을 허용하기로 함

* 시·군·구는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심의요청

②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연접개발제한 제도개선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난개발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연접개발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공장 등이 골짜기 등에 입지하여 난개발을 초래하고 건축물이 산재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도 애로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장·축사 등이 일정규모 이상 旣개발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에 계속해서 개발을 허용하여 집단화를 유도하고,

* 집단화 유도 旣개발지 규모,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기존 공장으로부터 이격(離隔)거리(예: 20m) 등

집단화 유도지역은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또한, 작년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09.6.30)되어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가 없어져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조례로 용도지역별 건축물·대지의 규모, 층수 및 주택호수 등의 허용범위를 정하도록 함

<연접개발제한제도>
ㅇ 기반시설이 부족한 비도지역 등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자나 시기에 관계없이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임
- 대상지역 : 녹지지역, 비도시지역(관리·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허가규모 :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 1만㎡ 미만
관리·농림·공업지역 : 3만㎡ 미만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공동구 활성화 추진

① 공동구 설치 의무화 대상사업 지역 및 사업규모 설정

대상사업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4개 사업지역(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외에, 4개 사업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을 추가로 정하고, 사업규모는 공동구 설치사례 및 활성화를 고려하여 대상사업 지역에서 100만㎡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함

※ 공동구(共同溝) 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공동구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지역등>
<법 률>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ㅇ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시행령(안)>
ㅇ‘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ㅇ‘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ㅇ‘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② 공동구에 들어갈 수용시설 규정

수용시설을 ‘필수 수용시설’과 ‘임의 수용시설’로 구분하여 관리
- 필수 수용시설 : 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중수도, 쓰레기수송관로
- 임의 수용시설 : 필수 수용시설이외의 가스, 하수관로 등

③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

공동구 설치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서 공동구 설치위치·규모·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동구협의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총 설치비용 중 공동구 점용예정자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함

④ 공동구 안전점검 실시

공동구관리자는 정기점검은 6월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긴급점검은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실시하여 공동구 안전수준을 제고함

<공동구 설치시 기대효과 >
ㅇ 전력,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등이 도로의 상부 또는 지하공간에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도시미관 및 보행자의 통행공간 제한, 도로의 반복굴착으로 인한 도로구조 훼손, 교통체증 유발
⇒ 지하공간에 여러 시설물을 공동 수용하므로서 보행자의 쾌적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환경 유지
- 도시미관 증진 도모
- 도로교통 장애요인의 제거
-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 가능
- 장기 수요 증가에 따른 탄력적 대응 유리
- 재해예방 및 유지관리 용이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2.12~3. 4) 중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Tel. 02-2110-8222, 02-2110-8490, Fax 02-504-9185)로 제출하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도시정책과
서기관 김영우
02)2110-8219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