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제정
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가 9일 광주시의회의 의결 거쳐 제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그동안 아동과 여성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정을 위해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지역내 아동·여성의 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폭력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활동, 피해 보호·지원, 폭력실태 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관련시설과 의료·교육·사법기관 등이 참여해 구성·운영되고 있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 긴급구조 등 상호협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인 아동여성보호연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하게 거리를 나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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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사무관 이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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