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리장내 생활용수 등 지하수 폐쇄조치
이는 지난 2월 생활용수 등 음용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업소에서 식수에 의한 노로바이러스가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3월과 4월, 2개월간 식수원으로 적합지 않은 생활용수 등의 지하수가 설치된 호텔구내식당과 음식점 등 151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결과 조리장내에 이들 지하수가 설치된 89개소를 대상으로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관에 대하여 폐쇄조치한 것으로 이중 11개소는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아 식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수학여행단이 내도가 집중됨은 물론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가 연일 열리고 있고, 기온이 상승되어 감에 따라 집단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 투숙업소에 안전급식을 위한 책임지도 공무원을 지정 관리하고 단체관광객 이용음식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수시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전 위생관리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단체급식시설 등의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하여 5월중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전단 2종(식당에서 이것만은 고칩시다, 가정에서 이것만은 지킵시다)을 알기 쉽게 만화그림으로 제작하여 위생업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등 식중독환자 발생 저감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 추친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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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