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 경마공원조성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경마공원 조성사업 발표 : 한국마사회(‘09.12.24)
또한,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동, 본촌동 일부지역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06. 3.11 ~ ’10. 3.10(4년간)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편입 토지 등의 보상이 58%이상 진행되고 있고, 지가 및 부동산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낮아 지역시민들의 불편을 감안 ‘01.3.11일자로 지정기간 만료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등을 일정면적 초과하여 계약 시 관할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로 영천 경마공원 조성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하여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함과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 등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등 3개 리·동 지역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거래규제에서 해제되어 건전한 거래와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에서는 도내 각종 개발예정지에 대해 지가를 상시 모니터링, 지가상승 및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계획 입안단계부터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상승으로 인한 개발비용 증가를 차단 한다. 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지가가 안정될 때에는 허가구역지정 기간 중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즉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건설도시방재국 건축지적과
담당자 서보영
053-950-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