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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4 15:35
제주--(뉴스와이어)--유권해석사례 D/B구축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사례를 D/B화 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과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신속히 검색 활용토록 함으로써 고객만족의 지방세정을 실현하고 D/B화하여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권해석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자와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유권해석사례를 신속하게 검색·활용토록 하여 납세자 지향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추진 사항으로는 과거 13년간(1990~2002년) 지방세관련 주요 유권해석사례 약 2,500여건 및 최근 2년간(2003~2004년) 지방세관련 전체 유권해석사례 약 1,300여건을 도·시군과 행정자치부·지방재정공제회 합동으로 D/B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4. 6~4. 9에는 행자부 주관 도·시군 합동으로 자료 수집 및 분류 정리작업을 완료하고, 검색시스템 설계 및 자료입력 구축을 마치는데로 오는 7월부터는 본격적인 인터넷을 통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대 효과는 납세자·세무담당공무원의 유권해석사례 정보제공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과 일선 세무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으로 일관성 있고 공정한 세정운영을 제고하고 지방세 관련 질의 및 불복청구 민원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방향
○ 이용자 편의 중심의 검색 메뉴얼 설계·구축
◀ 이용자 검색 메뉴 유형 ▶
① 통합 메뉴
통합검색 메뉴에 “키워드”, “세목”, “문서번호”, “관련법령” 중 하나를 입력 ⇒ 요약내용 ⇒ 유권해석 전문 확인
② 세목별(주제별) 메뉴
17개 세목별 메뉴 중 원하는 세목 선택 ⇒ 원하는 주제 선택 ⇒
요약 내용 ⇒ 유권해석 전문 확인
(예) “취득세” ⇒ “과점주주” ⇒ “주식소각 목적 취득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여부 ⇒ 유권해석 확인
③ 지방세법 조문별 메뉴
제1조(정의)~제295조(감면자료의 제출)중 원하는 조문 선택 ⇒
요약 내용 ⇒ 유권해석 전문 확인
※ 조문별로 해당 「지방세법운용세칙」이 함께 검색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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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국 재정과담당(자) 세정담당연락전화일반)710-2451 행정)2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