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진주검무’는 진주감영(監營)에 속해있는 교방청(敎坊廳) 기녀들에 의해 전승되던 춤으로 ‘검기무’ 또는 ‘칼춤’이라고도 한다. 궁중기녀들이 낙향하여 관청 기녀들에게 전승된 것으로 전해지며, 1967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유영희와 김태연은 춤가락, 칼 쓰는 법 등 진주검무의 특색을 잘 표현하는 성숙한 기량을 갖추어 진주검무 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옹기장’은 옹기를 만드는 기술 또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전통적 옹기제작기술의 전승을 위해 1990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로 지정되었다. 김일만과 정윤석은 전통적 옹기 제작 기법과 조형성, 전승 현황 등이 두루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원활한 전승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옹기장’기능 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한지장’은 전통한지를 제작하는 장인을 말하며, 전통 한지제조 기능의 올바른 보존과 전승을 위해 200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로 지정하였다. 장용훈과 홍춘수는 전통 한지 제조 기술을 전승하여 우수한 종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등 원활한 전승을 위한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에 ‘한지장’기능 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번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랜 기간동안 전승활동에 전념해 온 해당 종목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물론, 전승환경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481-4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