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확정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서울--(뉴스와이어)--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홍성표)는 지난 9일(화) 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존에 고령자, 여성실업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지원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자 중에서 구직등록일로부터 일정실업기간(1~6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취업알선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채용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취업알선기관 : 고용지원센터 및 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안내센터에 구직등록 후 미취업상태로 3개월이 경과된 신용회복확정자이며, 지원금액은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월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월30만원씩 지급되어 1년간 총540만원임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안내센터 서형원 팀장은 “구직을 희망하는 신용회복확정자의 취업 활성화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 문제와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취업에 앞장서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함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웹사이트: http://www.ccrs.or.kr

연락처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안내센터
백종규 선임조사역
02-636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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