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 드림뱅크로 저소득층 창업 돕는다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서울희망 드림뱅크」 2010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18일(목)까지 창업자금 지원업무를 수행할 역량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희망 드림뱅크’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담보능력이 아닌 창업계획, 자립의지 및 성공가능성을 기준으로 무담보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소액 서민 금융) 사업이다.

‘09년 처음 자금 지원을 시작한 ‘서울희망 드림뱅크’는 작년 한해 동안 194건 34억 7천만원의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서울형복지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서울시는 올해 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18일(화)까지 국내 대표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10년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서울희망 드림뱅크’ 수행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운영기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서울시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2010년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특히 이번 수행기관 선정시에는 기관의 창업자금 지원능력과 더불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초기상담・교육,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전문적인 창업 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을 우선하여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기관이 선정이 되면 3월부터 수행기관별로 대출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10년 희망 드림뱅크 사업은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고 2천만원, 연리 2%로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창업능력이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격을 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 가구에서 최저생계비 170%이하 저소득 가구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를 맞아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틈새계층에 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최저생계비 170%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의 소득 판정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입료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소득기준 판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3인 가족인 경우 최근 3개월간 지역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이 100,660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개인은 ‘서울희망 드림뱅크’ 운영기관중 한곳에 사업계획서등 필요서류를 접수하고, 운영기관의 면접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금이 지원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황치영
3707-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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