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대비 특별점검 결과 위반율 13.8%로 작년 23.7%에 비해 감소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 224개소에 대하여 쇠고기 이력제 이행 여부 및 식육선물셋트 제작 및 판매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원산지 미표시, 보관기준 위반 등 32개소를 적발했다.
○○축산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리고기를 냉장으로 진열·판매,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호주산 소갈비를 판매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 ○○○축산에서 진열중인 벨기에산 냉동삼겹살을 원산지 미표시, (주)○○○에서 수입산 냉동육을 냉장고에 보관, ○○푸드에서 식육을 포장처리하면서 원료수불·생산작업기록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그 외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1건, 식육 표시사항 위반 6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7건, 식육거래내역서 미기록 1건,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4건, 종사자 위생교육 미실시 2건, 기타 영업장 위생관리 불량 등 6건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이다.
서울시는 작년 설날 대비 점검의 위반율 23.7%에 비해 올해는 위반율이 13.8%로 감소하였고, 또한 쇠고기 이력제를 이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는 1개 업소에서만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이력제의 포장처리단계가 어느정도 정착 수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에게 ‘개체식별번호’ 를 부여해 소의 출생부터 가공,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제도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개체식별번호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 소비자는 판매장 등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휴대폰(6626+무선인터넷 버튼), 인터넷(www.mtrace.go.kr), 터치스크린 등에 입력하여 이력정보를 확인하고 둔갑판매 등이 의심스러우면 시청 식품안전과나 구청 축산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한우선물셋트 62건을 수거하여 한우 둔갑판매 여부를 검사하고 또한 포장육 27건은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 등 쇠고기 이력제 위반 여부를 현재 검사중이며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35개 영업장에서 식육 처리 시 착용한 장갑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장의 위생취약 부분을 최소화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온가족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설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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