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일부 해제
그 동안 울산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울산시 전 구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되어왔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2월 9일부터 울주군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등 6개 읍·면 28개리 2만1700ha가 반출금지구역 해제대상지에 포함되게 됐다.
주요 반출금지 해제구역으로는 울주군 언양읍 327ha(남부리, 동부리, 서부리 어음리), 두동면 4,791ha(구미리, 만화리, 봉계리, 월평리, 은편리, 이전리), 두서면 5,045ha(내와리, 미호리, 복안리, 전읍리, 활천리),
상북면 8,443ha(거리, 궁근정리, 길천리, 덕현리, 등억리, 명촌리, 소호리, 양등리, 천전리, 향산리), 범서읍 2,422ha(두산리, 척과리), 삼남면 교동리 672ha 등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조경수, 분재 등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증’을 발급받아 이동했지만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일부개정으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지역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또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아 이동할 수가 있게 됐다.
울산시는 이번 반출금지구역 해제로 해제구역 연접지 등의 불법 이동 사례반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구역 소나무류의 이동제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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