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논평, 비정규 보호 입법 관련 노사정 합의를 기대한다
보도에 의하면 몇 차례의 노사정 논의를 통해 쟁점 중의 하나였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역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차별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동조합이나 전문적인 단체가 제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용자 입증책임’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현재 산전후휴가 90일 급여 전액 사회분담에 대한 법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 이 법의 개정이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노사정 논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제한에 대한 이견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여성계는 이 대립과 이견이, 전체적인 논의의 진척을 방해하거나 또는 원점으로 되돌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노사 양측이 보다 열린 태도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줄 것과, 특히 정부는 노사의 쟁점을 좁히고 합의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나 여성노동자들은 70%인 420만 명이 이미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법률적 제도적인 근거가 거의 없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비정규 보호 입법의 기본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당사자들을 실제로 보호하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법률적 단초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도 차별과 불안에 시달리며 이번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실효성있는 입법을 진정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2005. 4. 25
한국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복지부장 02-31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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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