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업인안전공제보험지원 해마다 늘어

대전--(뉴스와이어)--충남 농업인들의 안전공제보험가입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가입현황을 보면 ▲2006년 7만6천208명에서 2007년부터 충남도가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여 ▲2007년 13만4천794명 ▲2008년 14만6천593명 ▲2009년 14만6천765명으로 해마다 가입인원이 늘고 있으며 이는 시행 초기(200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그동안 수혜실적도 ▲2006년 1,699건/ 20억5천5백만원 ▲2007년 2,460건/ 41억8천7백만원 ▲2008년 3,068건/ 53억8천3백만원 ▲2009년 3,710건/ 59억1천7백만원 등 총 10,937건/ 175억4천2백만원의 사고 공제금이 지급됐다.

실제 보험사례는 예산군 유某씨의 경우(개인 2형 가입) 경운기 운전부주의로 사망하여 유족위로금 5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천안시 이某씨는(개인 1형 가입) 농약살포 중 사망하여 유족위로금 4천만원, 서산 최某씨는 농작업 중 특정전염병(쯔쯔가무시) 진단·치료공제금 45만5천원을 지급 받았다.

道 관계자는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하고 농촌의 고령화·기계화에 발맞춰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한 안전공제 가입을 당부했다.”

도는 올해 14만7천명을 대상으로 100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道內 전농업인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국비 50%, 지방비 25%)은 道內 농업인의 영농안전을 위해 각종 농작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보장내용은 일반형 기준 ▲ 농작업 재해사망시 4천만원~6천만원 ▲ 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 열사병 사망시 1천만원 ▲ 농작업 재해로 장해, 입원, 진단, 치료 수술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관내 지역농협(품목농협 포함)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가입대상 : 만 15 ~ 84세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가입금액은 일반형(개인1형) 기준 6만8천500원,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공제금액은 청구서류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영업일 이내) 지급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농산과 농산관리담당
곽병배
042-25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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