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새로이 위촉된 문화재위원은 9개 분과 109명으로 전임위원수 보다 24명, 전문위원은 195명으로 전임위원수 보다 22명이 각각 증원되었다. 문화재위원이 증원된 이유는 등록문화재의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담당할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가 신설(14명 위촉)되었고, 국보지정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륜 있는 원로학자를 중심으로 국보지정분과위원을 별도로 위촉(10명 위촉/겸임 별도)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문화재 관련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분야별 조사·심의 안건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기존분과위원회 위원을 약간명씩 증원했다.
이번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은 전임위원을 70%선에서 유임됐으며, 나머지 30%는 전임위원 중 위원회 출석률, 위원회활동 실적, 건강 등을 고려해 교체했다.
또 이번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은 위원들의 연령은 50~70세를 기준으로 했으며 다만 국보심의분과는 각 분야 원로와 중진으로 구성하기 위해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해당분과 업무와 이해 관계자는 제외시켰으며, 이에 따라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의 경우 지표·발굴조사 기관 관계자들은 제외됐다.
이번 문화재위원회 개편의 특징은 근대문화재분과 신설로 근대문화재분야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 등록문화재 심의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 점이다. 따라서 신설된 근대문화재분과위원은 근대문화유산의 등록문화재 심의를 전담한다.
한편 국보지정분과는 예전의 경우 각분과 위원장과 해당분과 합동회의로 운영됐으나, 이번부터는 국보지정분과위원 10명, 각 분과위원장 7명, 심의분야 해당위원 2~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박물관분과위원회는 박물관 등록업무가 작년 1월부터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축소돼 4월 15일자로 폐지됐다.
이번에 위촉한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2005. 4. 26~2007. 4. 25까지 2년간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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