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 개최결과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여성국장)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보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보호자 대표, 전문가, 공익대표,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대표, 관계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내용으로, 우선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보육시설은 2010년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09년도 대비 동결)로 결정하였으며, 정부미지원보육시설의 법정저소득층·장애아와 만 0 ~ 2세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 민간보육시설의 만3세는 235천원, 만4세 이상은 219천원으로, 가정보육시설의 만3세와 만4세이상은 249천원으로 결정하였으며,
○ 정부지원보육시설 :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통합시설
○ 정부미지원보육시설 : 민간개인, 직장, 부모협동, 가정보육시설 등
※ ‘09 타시도 보육료 수납한도액(평균) : 민간(3세 235천원, 4세이상 219천원)
가정(3세 253천원, 4세이상 245천원)
시간연장형과 휴일보육은 정부의 2010년 보육료 수납한도액으로 결정하였다.
기타 필요경비는 입소료는 70천원으로 전년대비 동결하고, 동일 아동이 상급연령 진학에 따른 상해보험료 등 필요경비인 재입소료에 대하여는 30천원으로 하였으며, 시설견학 및 문화체험 등을 위한 야외활동 경비로 사용되는 현장학습비는 실비로, 아동의 지적, 정서적, 언어적 발달에 기여하는 특별활동비는 지난해 시군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도에서 70천원으로 결정하였다.
금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보육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부모의 보육비용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도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 공개하고, 시군에 안내할 계획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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