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3월 10일부터 ‘산림보호법’ 시행
산림보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보안림과 유전자원보호림등이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생활환경보호·경관보호·수원함양보호·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에 있어서는 병해충 예찰·방제의 장기·연도별계획수립과 방제대책본부운영, 방제명령 등에 관한 사항과 산불관련 사항으로는 산불의 방지와 복구, 산불의 예방과 진화, 산불피해지의 복구에 관한 사항이다.
종래의 산림관리는 경제재로서의 목재자원 확보가 주목적으로 이에 따른 산림보호도 단순한 수목자원 조성을 위한 관리수단으로 인식되어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되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산림녹화에 따른 신종 병해충 발생과 병해충 확산, 산불의 동시 다발성 및 대형화는 산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재해로 대두 되고 있으며 소득향상과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등산인구 증가 및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수요의 급증으로 인위적 산림환경의 오염과 산림생태계 훼손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보호법이 마련된 것이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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