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통사고 등 소방차 현장대응 더욱 빨라진다
그동안 119구조·구급차량 등 소방차량은 긴급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와 프로그램의 개발이 되지 않아 일반차로를 이용함으로서 현장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방재청과 한국도로공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지난 해 9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소방차량의 하이패스차로 면제프로그램을 개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소방차량은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면제카드를 단말기에 장착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현장대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와 차량화재는 물론, 응급환자 이송 등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해 응급환자 소생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20개소의 고속도로에 119고속도로 구조구급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11,753건을 출동하여 7,917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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