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저시정 상황 운항능력 승인
운영등급 CAT-II가 적용되는 공항에서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CAT-I 등급이 적용되는 공항의 550m 보다 짧은 300m 이상의 시정만 확보되면 착륙이 가능해 안개 등으로 인한 악기상시에도 항공기 착륙이 가능해 기상 악화에 따른 항공기 결항과 지연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과 진에어 등 모두 4개 항공사만 CAT-II 등급이 적용되는 저시정 상황에서 착륙할 수 있는 운항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항공기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간사이공항(일본 오사카) 주부공항(일본 나고야) 수완나폼공항(태국 방콕) 등에서 CAT-II 등급을 적용받게 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저시정 상황인 CAT-II 착륙을 위해서는 조종사의 자격은 물론 항공기 성능, 항공사의 안전운항 체계에 대한 관계당국의 엄격한 실사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제주항공은 이번 CAT-II 승인에 따라 지연과 결항을 줄여 고객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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