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발행신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신탁법 전면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2010. 2. 16. 국무회의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탁법 전면개정안이 통과되었음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탁법개정안은 글로벌스텐더드에 부합하도록 신탁법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에서 지난 ‘09. 10. 27. 입법예고한 바 있음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탁법 개정안은, 종래 특별법에 의해서만 허용되던 수익증권 발행을 모든 신탁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일정한 경우 신탁자산을 기반으로 하여 신탁사채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신탁을 이용하여 자본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채무가 포함된 ‘영업’을 일체로 신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 사망 후 비로소 수익자가 수익권을 향유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제도를 신설하여 신탁을 이용한 자산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음

다수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만장일치로만 의사결정을 해야 되던 것에서 수익자 집회에서의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탁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자유롭게 신탁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탁 자체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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