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최초 COFIX 공시

서울--(뉴스와이어)--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국내 9개 은행*(정보제공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새로운 대출기준금리인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2. 16일(화) 15시에 최초로 공시하였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ㅇ 최초 공시 COFIX
- 잔액기준 COFIX* : 4.11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3.88 %

* 정보제공은행의 2010. 1월말 자금조달 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 정보제공은행이 2010. 1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앞으로 은행연합회는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15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COFIX를 공시할 예정임

현재 각 은행은 COFIX 연동대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산개발 등 상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은 2월 하순에서 3월 초순 경에 상품을 출시할 예정임

COFIX를 기준금리로 사용할 경우 고객별 대출금리는 COFIX에 스프레드를 더하여 결정됨

스프레드(spread)는 COFIX와 개별은행 조달비용과의 차이, 관리비용(적정마진 포함), 기간 프리미엄, 신용도,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각 은행이 결정함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기준금리로 활용해 온 CD금리의 경우 CD가 은행의 자금조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09. 10말 현재 11.0%)이 낮은데다, 최근 들어 시장 실세금리와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회원은행과 협의를 거쳐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COFIX를 도입하게 되었음

한편 COFIX는 은행의 여러 자금조달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를 이용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CD금리 등 기타 시장금리에 비해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합리적인 금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잔액기준 COFIX는 CD금리 등 시장금리에 비해 변동성이 작으며,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월중 신규 조달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므로 잔액기준 COFIX에 비해 시장금리의 변동을 신속히 반영하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대출고객들은 은행으로부터 COFIX를 비롯한 각종 기준금리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본인에게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

은행에서 COFIX를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방식은 잔액기준 방식, 신규취급액기준 방식, 잔액기준과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혼합하는 방식이 있으며, 은행별로 상기 방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임

또한 은행들은 COFIX 연동대출 출시와 함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COFIX 연동 대출로 전환하길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 6개월간 1회에 한하여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전환을 허용할 계획임

법률적으로 전환이 제한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인 전환범위 및 절차는 각 은행별로 결정되므로 전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거래은행에 문의 필요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김평섭 차석부장
370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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