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채용공고도 학력제한 증가

서울--(뉴스와이어)--2009년 3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 대표 김화수)이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1년간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월간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자사 사이트에 올해 1월 한달 동안 등록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는 모두 102,993건. 이 가운데 43.5%가 특정 학력 조건을 갖춘 구직자에 한해 지원서를 받는 학력 제한 공고라고 밝혔다. 반면 1년 전인 2009년 1월의 경우 총 47,427건의 채용공고 중 학력조건을 제한하는 공고는 36.0%로 올 1월보다 제한 비중이 7.6%P 가량 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올 1월 한달 간 등록된 채용 공고수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총 117.2%가 증가했는데, 학력 조건을 ‘무관’으로 설정한 채용공고는 91.4% 증가에 그쳐 전체 채용 공고 평균 증가세에 못 미쳤다. 반면 일정 수준으로 학력을 제한한 공고는 163.0%가 증가하는 등, 아르바이트생 구인 과정에서 학력 조건을 따지는 업체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 인력에 대한 학력 제한이 증가하는 이유를 알바몬 이영걸 이사는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에서 찾고 있다. 즉 노동부가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과정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업체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차별금지를 시행한 이후 각 구인업체에서 상세모집 요강 등을 통해 다른 구인조건을 까다롭게 해 원하는 인력 모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학력 조건을 가장 제한하지 않는 업종은 ▲서빙/주방으로 전체 공고의 72.8%가 학력 조건을 ‘무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어 ▲기능/생산/노무(65.3%), ▲매장관리/판매(55.1%), ▲서비스/이벤트(54.1%), ▲컴퓨터/디자인(51.8%) 업종이 비교적 학력 무관 공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강사/교육은 채용공고의 65.5%가 학력을 제한해 학력 제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꼽혔으며 ▲사무직(58.3%), ▲고객상담/리서치/영업(53.3%)이 뒤를 이었다.

한편 아르바이트 구인 업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학력 조건은 △‘고졸’로 전체 채용공고의 약 41.4%가 △‘고졸 학력자’를 모집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초대졸 이상 학력자’를 모집하는 공고는 1.6%에 그쳤으나, ▲강사/교육 업종에서는 13.1%가 △‘초대졸 학력자’를 모집하는 등 총 19.4%가 △‘초대졸 이상 학력자’를 모집해 가장 학력 제한이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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