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관서 인력 재배치 추진
이번 인력 재배치는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유동정원제’ 시범실시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 인력조정을 통해 세정집행 인력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관서별 납세자 수, 세원 변동 등을 반영한 인력 운영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임
※ 유동정원제 : 기관내 일정 정원을 별도의 가용정원으로 지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에 재배치하는 정원관리 방식
-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최초 실시하였으며, 국세청 등 5개 부처가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임
·시범실시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통계청
- 국세청은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인력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세정수요가 증가한 분야·관서에 순차적으로 재배치할 계획
각 세무서의 사업부서 인력 규모에 따른 지원부서(운영지원과)의 적정 인력 수준을 산출하고 적정 수준을 초과한 64개 세무서의 지원 인력 104명을 감축하여, 납세자를 상대로 직접 세정을 집행하는 사업부서(세원관리·민원 등)에 재배치하였음
*104명은 특수 업무 인력(방호, 전화교환 등)을 제외한 세무서 총 지원부서 인력 1,260명의 8.3% 정도임
또한, 지역별 납세자 수, 세정수요 변화 및 분야별 업무량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세무관서간 인력을 조정하여 총 140명을 재배치하였음
전국 107개 세무서 중 44개 세무서의 인력을 증원하고, 51개 세무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95개 세무서의 인력을 조정함
특히, 최근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세정수요가 크게 증가한 중부청과 대전청 관할 세무서의 인력을 보강함
*세무서간 인력 재배치로 중부청에 75명, 대전청에 20명이 증원되는 등 인력 조정을 통해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자 수’가 중부청 946명→926명, 대전청 830명→817명으로 감소 (전국 평균 794명)
※ 인력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세청이 그간 조정한 인력은
- 세무관서 인력 재배치 244명, 본청 인력 감축* 81명(현장 재배치 70명, 정원 순감축 11명)을 포함하여 총 325명 정도임
* 본청 기능 및 인력 10% 감축 (’09.10월 발표)
이번 인력조정은 ’09.8월 발표한 국세청 조직변화 방안*의 마지막 과제이며 인력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 인력조정을 통해, 세무서 지원부서를 슬림화하여 세정 집행부서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실용적 조직운영 및 현장 중심 세정을 실현하는 한편 관서별 세원 및 업무량의 변동에 상응한 인력 운영으로 전국적으로 보다 균일한 수준의 세원관리 및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국세청 변화방안(’09.8.14 발표) 중 조직 변화 과제
▪본청 핵심국장 3개 직위(전산정보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외부 개방
▪본청 기능 및 인력의 슬림화 (본청 인력 10% 감축 및 현장 재배치)
▪지방청 세금 신고 사후 검증 기능 강화 (지방청 세원분석국 신설 등)
▪업무량 분석을 통해 납세자 수·규모에 따른 세무서간 인력 조정
앞으로도, 국세청은 인력 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숨은 세원 양성화 추진 등 세정수요 증가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임
※ 이번 관서별 정원 조정은 ’10.2.18 실시된 직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시행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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