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위원장 : 李隆雄)는 2005. 4. 25(월) 제115차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24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와 ②SKT의 NATE 체험마케팅 관련 부당요금 부과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타사 전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우대조건(이용요금 할인 및 위약금 대납)을 제공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불가능한 타지역으로 거주 이전시, 이용자측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통신위원회는 24개사 모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이용약관 중 해당조항 변경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신문 공표를 명하였다.

아울러 한빛아이앤비를 제외한 23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한빛아이앤비는 금번조사에서 부당한 위약금제도만 적발되었으므로, 제112차 통신위원회의 심결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제112차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과징금을 받은 23개 케이블방송사업자(과징금액, 단위 천원) :
강남케이블TV(32,800), 한빛기남방송(21,900), 한국케이블TV안양방송(20,100), 한국케이블TV송파방송(11,300),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13,900),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9,600), 한국케이블TV동부방송(11,400), 한빛새롬방송(10,400), 한국케이블TV경동방송(8,300), 인천케이블TV남동방송(900), 강서방송(4,400), 한국케이블TV천안방송(11,000), CJ케이블넷경남방송(6,300), 한빛전주방송(9,600), 디씨씨(10,500), 한국케이블TV북부방송(10,600), 청주케이블TV방송(6,400), 한빛동남방송(10,900), 한국케이블TV수원방송(9,700), 드림씨티방송(25,900), CJ케이블넷북인천방송(14,300), 영남방송(5,700), 한국케이블TV울산방송(5,400)

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제재하여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체험마케팅 관련 부당요금 부과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SK텔레콤은 “NATE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콘텐츠 다운로드시 발생되는 접속통화료가 무료라는 안내와 달리 접속통화료가 1,000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이용자에게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게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령하였다.

한편, KT프리텔과 LG텔레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으나, 이용자에게 접속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유사한 행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아 제재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통신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던 회의를 월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여,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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