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일괄·대안입찰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을 선정, 2월 18일 울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울산시의 이러한 조치는 국토해양부가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이원화 된 것을 건설기술관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위원을 별도 구성’하여 심의위원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위원들은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5명과 울산시 공무원 25명 등 총 13개 분과 50명으로 소속 기관장의 엄선된 추천과 강도 높은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위원 임기는 2011년 8월 7일까지이다.

심의위원들은 일괄·대안입찰 사안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갖고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수행하며, 울산시는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 결과를 공개해 심의위원이 자기의 전문분야를 객관적이고 책임성 있게 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의 과정과 관련하여 설계심의위원의 업체와 결탁 등 비리가 발견 될 시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엄중처벌을 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설계심의분과위원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소수 정예로 선정, 공개됨에 따라 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안입찰
-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정부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중의 하나.

▶일괄입찰
- 설계, 시공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공사. 실제 공사비가 합의된 금액을 상회하더라도 발주자가 추가지급을 하지 않으며, 공사비용이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이 시공자의 이익이 된다. 시공업체의 설계가 적정한 지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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