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속·증여세법령 주요 개정내용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는 그 한도가 1,500만원임 (상증법 §53)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하였음 (상증법 시행령 §15)
작년까지는피상속인(사망자)이 가업의 영위기간중 80%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인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60%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만 대표이사로 재직하면 가업으로 인정됨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1년 연장(조특법 §101)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기한이 작년 말까지였으나 금년 말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규정≫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아 주식평가액에 일정의 할증률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규정 (상증법 §63 ③)
- 지분율 50% 이하 :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 지분율 50% 초과 : 대기업 30%, 중소기업 15%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1.1부터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증여세·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음. 2009.11.1이후 증여(양도)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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