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22일(월)부터 다음달 19일(금)까지 4주간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작업 공사장을 우선으로 하며 ▲교량·터널·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장 ▲대형 SOC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이며,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 조치, 가스관 등 지하 매설물 위험방지 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휴일·야간 작업시 작업 지휘자 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노동부는 일선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계획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작업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공사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높이 2m 이상)에 임시 가설물 및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 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 처리 할 것임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추위가 계속된 이번 겨울에는 결빙된 지반이 해빙되면서 붕괴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혹한으로 늦어진 공기(工期)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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