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유지는 300~1,000㎡이하 일반재산 361필지(192,954㎡).
울산시는 2월에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시관리계획상의 저촉 여부와 공공개발사업 편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3월부터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 향후 활용도, 인접 토지 이해관계 등을 현장 조사키로 했다.
이어 오는 6월에 자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각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일괄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가능 시유지는 면적 1,000㎡ 이하 영세 규모 토지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 점유 토지, 도로개설 후 불필요한 잔여지 등 재산의 위치와 규모·형태 등으로 보아 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어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다.
다만 도로나 공공시설 등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 장래 시의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큰 규모의 토지 등은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이번 ‘보존 부적합 시유지 매각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매각 가능 시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인접 사유지와 합칠 경우 토지의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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