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질’ 기준에서 질소와 인 삭제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농업용수 수질기준에서 질소와 인의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책 건의해, 작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공포됐다. 2008년 말 ‘농업용수 수질기준 법령 제·개정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금까지 농업용수 수질기준은 생활용수 4등급수 기준이 엄격히 적용돼 작물 재배에 필요 이상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생육에 필요한 질소와 인을 비료형태로 별도 공급하는 등 고비용의 영농방식을 법이 유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작물의 필수 영양소인 질소, 인 등이 들어 있는 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어려웠으며, 실제 몇몇 지역에서는 수질기준 초과를 이유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소비자들로부터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는다는 오해를 사게 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까지 갖게 했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생태과 이덕배 과장은 “이번 농업용수 수질기준 개정으로 영농비용 절감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용 수자원을 다량 확보할 수 있어 갈수기 농업용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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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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