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의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산림청(청장 정광수)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최완용)과 연구업구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2월 19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수원 오목천동)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축산과학과 산림과학의 융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조기정착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농진청과 산림청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기술 개발을 통하여 농림업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고자 ‘열린 연구’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협약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주관하는 ‘자연순환농업연구사업’에 국립산림과학원이 ‘08년도부터 공동연구로 참여하면서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금지조치에 대응하고 산림 토양의 생산력 유지와 증진을 위한 화학비료 대체 비료 선발의 필요성에 상호 공감하여 연구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함으로써 성사되었다.

특히, 2001년도부터 정부기관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운영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남다른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가축분뇨 액비를 속성수(포플러, 버드나무, 백합나무)와 유실수(밤나무) 등에 사용한 경우 화학비료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오순환림의 저농도액비(SCB) 처리능력은 810톤/ha/year 이며, 포플러와 버드나무의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약 5배 증가하고, 밤나무의 생장량은 화학비료처리와 대등한 것으로 평가된다.

액비 시비의 대상지역을 산림(채종원, 시험림) 및 유실수 재배지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2,493천톤의 액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물량은 2009년도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 43,702천톤의 5.7% 수준이며 해양배출량 1,180천톤의 2.1배로, 축산업의 고민인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금지 문제의 해소가 가능한 수준이다.

향후 양 기관은 임목(채종림, 과실수 등)에 적합한 가축분뇨 액비생산 분야, 가축분뇨 이용 임목생산성 향상 및 임산물 고품질화 분야 및 유휴지, 간척지 개발 등 축산-산림의 자원순환을 위한 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조기확산을 위한 시범사업과 보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라승용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축산과학과 산림과학의 융·복합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자원순환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미래 녹색농업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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