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산업구조가 창조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들은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를 확산 시키는 추세에 있음
▲ (개념)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 조정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유형) 선택적 근무제(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단시간근로제, 장기휴가제 등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수가 장시간 근로하는 관행으로 단시간근로 비중이 저조하고, 다른 유연근무제도 도입도 낮고 활용비율도 낮음
* 주 30시간 미만 기준 OECD 평균 15.5%, 한국 9.3%(’08년 기준)
- 여성 13.2% (OECD 25.3%), 청년(15∼24) 18.4%(28.9%)
* 유연근무제 도입비율(그 중 활용비율) : 시차출근제 5.6%(58.0%), 재택근무제 3.4%(31.9%), 집중근로시간제 3.6%(30.4%), 파트타임전환제 3.8%(35.9%)<’08년 예비시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조사>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낮은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형 유연근무제의 확산이 필요하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08년 우리나라 15~64세 고용률 63.8% (OECD 평균 66.5%)
- 여성 우리나라 53.2% (OECD 평균 57.5%)
사회전체적으로 고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하여 개인의 생애경로에 따른 근로시간 재배치가 중요
경제주체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단시간근로 등 근무형태 다양화를 추진하고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하여 민간에 확산하고 ▲ 민간부문에는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 확산을 지원 ▲ 제도적으로는 유연근무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선하고,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하였음
대책의 주요내용은,
공공부문에서 유연근무제 선도모델을 발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금년 말 전 기관으로 확산
- 향후 신규 고용소요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아래 사례와 같이 단시간근로가 적합한 직무에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재택근로 등 다른 유연근무 사례도 적극적으로 확산 할 계획임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단시간 상용 직업상담원 채용(’10년 90명)
- 근무시간 : 1일 5시간(10:00~16:00), 주 25시간 근로
- 원서접수기간 : 2010.2.18(목)-2.24(수)
- 고용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특정시간에 필요인력을 배치하여 고객 대응성 강화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 도모
▲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단시간근로형태로 채용 (2,000명)
- 근무조건 : 주 5일, 1일 4시간, 월 50만원 내외
- 2월 중 채용 공고
- LH 공사가 관리하는 영구·국민임대 등 560개 단지에 배치
민간부문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근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 상용직 단시간근로 선도기업을 발굴하고(50개소)
- 경제인단체 등과 연계하고 노사민정간 대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를 확산 유도 할 계획임
- 단시간근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의료·보건 등의 분야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근로자 채용을 지원 할 계획임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야간전담근무 간호사 채용
▲(청주의료원) 업무집중근무시간대 단시간 근로자 채용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제외조건을 고용보험과 같이 60시간미만 근로자로 조정 하고 단시간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기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누락을 예방 할 것임
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강화 할 계획임.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산해 나갈 계획임
*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제작·보급 (’10년 상반기)
또한,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상시근로자수 산정기준을 조정할 계획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고용정책과
김부희 서기관
2110-7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