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18일, 저작권법 제133조의 2에 근거하여 10개의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을 위해 지난 11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의 심의를 거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웹하드 업체에게 사전 통지와 아울러 3월 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시정명령 대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던 업체 중에서 기술적 조치(저작권법 제104조)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업체를 우선 선정하였다.

또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필터링, 검색제한 기능 등)가 미흡하고, 업로더에게 다운로드 과금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등 불법 저작물 유통 거래를 조장하는 업체도 선정하였다.

사전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개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당해 웹하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최근 5회 이상)한 업로더(15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봉 영화·최신 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소프트웨어·출판 등 최근 공표된 저작물(200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해당 복제·전송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해당 게시판은 이번 시정명령을 포함하여 3번 이상의 경고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 처분대상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7월 23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법 제133조의3에 따른 3만여건의 ‘시정권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여전하여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기법 고도화를 통해 합법시장 참여를 기피하는 웹하드, P2P 서비스업체 등에 대한 전략적 수사와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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