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외환은행에서 대출 받고자 하는 경우 신보에서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으로써, 보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되어 외환은행으로 송신된다.
대상기업은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기업으로 보증한도는 당기 매출액('04년도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이다.
한편, 외환은행에서는 본 전자상거래대출보증에 대해 '기업구매자금대출'로 지원하고, 앞으로 B2B 종합통장대출 등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금리는 연 5%대이다.
신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대금결제의 불확실성 해소, 어음거래 감축을 통한 연쇄도산 방지와 상거래 선진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취급은행을 기존의 신한, 하나, 한국씨티, 국민은행에 이어 이번에 외환은행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외환은행과 전자상거래보증 시행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매기업은 구매대금 결제의 유연성 확보 및 어음발행비용 절감 효과를,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의 안정적 회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보는 지난 2001년 9월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디지털경제를 주도하는 경제거래 수단으로 부각되는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대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도입하였다.
시행 첫해인 2001년에는 지원실적이 19억원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도 921억원, 2003년도 3,608억원, 2004년도 7,486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조원 이상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참고 : '05.4.25일 현재 2,966억원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29.7% 달성)
이렇게 전자상거래보증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국내 B2B전자상거래시장의 급속한 신장('03년 207조원, '04년 279조원으로 34.8% 증가)과 그간 전산시스템 구축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체결 확대 등 전자상거래보증 인프라 확산에 노력한 결실이라 하겠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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