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경과한 물품대금 채권 지급명령 조심하세요”
피해사례) 울주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10년 전에 구입하지도 않은 교재 대금 청구를 받아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경과해 입증하기 곤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대금 납부를 거절했었다. 어느 날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을 해보니 지급명령 청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급명령청구는 변론을 거치지 않는 간이소송절차로 지급명령청구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통장 압류도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지급명령 청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센터로 상담 후 즉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시 소비자센터로 접수된 채권추심관련 문의는 62건이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소비자센터
052-229-2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