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복룡동 유적’ 사적 추가지정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소재하는 사적 제477호‘상주 복룡동 유적’의 문화재 지정구역을 추가지정 했다.

이번에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면적은 30,136㎡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2003년 6월부터 2004년 9월까지 발굴조사(영남문화재연구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구와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기존 지정구역과 인접한 이곳을 사적으로 지정·보호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동 유적의 총 지정면적은 60,068㎡가 되었다.

이 유적지에서는 건물지, 연못, 수혈(竪穴), 구상(溝狀) 유구 1,005기와 도·토기류, 와(瓦)·전(塼)류, 자기류 등 총 2,187점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5동으로 평면 형태가 원형(圓形)인 부여 송국리형 주거지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유적은 상주 읍성지의 북동편 외곽에 위치하여 우물과 다양한 기능의 수혈·구상 유구들이 나타나고 있어 상주시 고대도시의 성격과 이 지역의 서민 생활상을 복원·연구하는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생활유적지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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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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