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2010년 제조업자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 출고실적서 접수
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제조업자는 결산보고서, 제품별 산출기초자료 등 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 출고실적서를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등 6개 품목이며 부담금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절차에 따라 분할납부(4회 균등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2010년 1월 1일 개선된 제도시행에 따라 요율상승, 대상사업장 변경(5개→36개 플라스틱 제품 부과업종) 및 감면혜택 등이 적용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되어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2010년 1월 1일 새로이 출범하였으며, 정부 시책인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중심기관이다.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제출된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하여 4월말까지 대상업체에 부과·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고실적 제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폐기물부담금 제도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자원순환처 폐기물 부담금팀(055-320-0341~43)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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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폐기물부담금팀
방정철
055-32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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