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HACCP 시설 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식약청은 중소업체가 HACCP 적용시 노후시설 개선, 기본위생설비 도입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금년 12월 1일부터 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대상 업체(약 300여개소) 70개소를 선정하여 소요비용의 50%(1천만원 한도)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 의무적용 품목 : 1. 어묵류, 2.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배추김치
이번에 지원하는 시설 개선자금은 HACCP 적용과 관련한 작업장(바닥, 벽, 천장 등) 시설 개선공사, 소독기 등 개인위생 설비 도입, 방충·방서 설비 도입 및 작업장 청정도 유지를 위한 공조 설비 설치비용 등으로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우선, ’09년 생산실적보고를 완료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3월 5일까지 식약청(식중독예방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 지원신청 및 접수(3.5까지) → 지원 대상자 선정(3.12예정) → 사업 설명회 개최(3.17) → 개보수 공사 진행(6월말까지) → 지원신청(6월말까지) 및 자금지원(7월)
식약청은 이번 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HACCP 적용에 따른중소업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중소업체의 HACCP 적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중소업체의 HACCP 적용확대를 위하여 재정·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새소식(공고)란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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