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가공용 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살균소독제 품목 확대

서울--(뉴스와이어)--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기류나 도마, 칼 등의 조리기구, 기계 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구연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다양한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 제품 개발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한시적 기준· 규격으로 기히 인정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구연산’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구연산’은 현재 미국 및 EU에서도 식품에 직접 사용되는 직접 식품첨가물 이외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아울러 현재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 허용된 품목인 에탄올 등 9품목에 대하여 식기류나 도마, 칼 등의 조리기구의 살균·소독 목적 이외에 음료용 PET병, 유리병, 금속캔 등의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구연산’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시장 활성화는 물론 앞으로는 구연산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가 면제되므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수입업체의 비용절감 효과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른 민원 편의가 기대된다.

동 행정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 내 ‘행정예고’(http://www.kfda.go.kr)를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첨가물기준과
(02)380-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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