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초생활수급자 위한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추진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던 근로소득장려금을 일반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과, 예산, 민간분야에서 일정액의 매칭 적금을 통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주택비, 교육훈련, 창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에 사용토록 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새로운 시책사업이다.
대구시는 예산 2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근 3개월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136만 3천원)의 70%(95만 4천원)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받는다.
- 신청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사용·적립계획서 각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동안 매월 25일 희망키움통장 저축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저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 장려금 및 매칭액도 적립되지 않는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신용정보 확인과 신청자 자격조사,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준은 가구특성, 사업이해 및 동의정도, 현직장 근무경력,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14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월5만원 또는 10만원을 선택해 희망키움통장을 개설하면 그 금액 만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최저생계비의 70%가 넘는 초과분에 1.05를 곱한 20만원을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3년간 적립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360만원) 이외에도 근로장려금(720만원)과 지원금(36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천 440만원을 지급받게 되나, 하지만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본인 적립금만 받게 된다.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소득조사, 서류심사,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되며, 신청자격이 되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향후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선정 후 별도 통보)
참고로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 신청 가능),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 종사자, 도박·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는 제외된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실
생활보장담당 진광식
053-803-3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