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물검역소, 민간 유관기관과 ‘청렴약정’ 체결
청렴약정은 국립식물검역소와 유관기관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부패를 배격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식물검역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립식물검역소는 제2기 책임운영기관 출범 이후 고객의 불편 및 불만 해소를 위하여 “식물검역에 대한 불편 및 불만 민원처리규정”을 제정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위한 지역별 담당관제를 도입하는 등 식물검역행정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금번 체결된 민간 유관기관과의 청렴약정은 이러한 기존의 자체적 부패방지대책 추진과 더불어 수출입식물 검사신청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회 및 수출입식물에 대한 소독업무를 담당하는 수출입식물방제협회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식물검역과 관련된 부패방지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국립식물검역소는 본소의 청렴약정 체결에 이어 산하 5개 지소 및 22개 출장소에서도 4월 25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관내 주요 식물검역대행업체, 방제업체 및 수입업체와 ‘청렴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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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 검역기획과 권명영 (031) 44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