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중에 기준 미설정 잔류농약 검출, 적부판정 가이드라인 발간
이로써 한약재검사기관 등에서도 생약에서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신속 정확하게 적부를 판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생약 중 잔류농약 기준은 식약청고시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되어 있는데, 본 가이드라인 발간에 따라 시험 중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생약만이 사용 가능하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http://www.kfda.go.kr/index.kfda?mid=1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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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제제과
(02)38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