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 참석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는 2004.8.1. 채택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향후 세부원칙(Modality) 마련을 위한 쟁점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특별회의에서는 시장접근 분야의 종가상당치 산정방식, 국내보조 분야의 Blue Box 규율, 수출경쟁 분야의 수출국영무역기업과 식량원조 규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이번 특별회의 기간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12개국 협상 대표가 회합하여 시장접근 분야 핵심쟁점인 관세구간수, 관세감축 방식, 민감품목, 특별품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5월말 예정된 차기 특별회의부터는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부원칙(Modality)은 관세·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구체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각국은 세부원칙에 따라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작성
DDA 농업협상은 2001.11월 출범한 DDA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중이며, 오는 7월경 세부원칙 1차 초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WTO 농업위원회 4월 특별회의 주요결과
1. 종가상당치(AVE)
그간 종가상당치 산정방법관련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종가상당치의 기준이 될 가격의 선택을 두고 수입국과 수출국 입장 대립
이번 회의 기간 중 종가상당치 계산에 사용할 가격의 선택 및 수입통계가 없는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
그러나 종가상당치 계산방법에 관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해가 달라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EC·G10은 수입가격을 조정하고 난후 AVE를 산출할 것을 주장한 반면, 수출국들은 AVE를 먼저 산출하고 조정할 것을 주장
※ 종가상당치 논의배경
2004.8.1 기본골격은 관세를 구간대로 나누어 높은 구간의 관세를 보다 많이 감축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감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관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바, 종량세의 관세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량세를 종가세로 환산해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종가세상당치 산정작업
- 종가세는 관세 수준을 바로 알 수 있으나 종량세는 그 자체(예 : 1,500원/kg, 341엔/kg, 2달러/개) 만으로는 관세 수준 파악 곤란
- 종량세는 EU, 스위스, 노르웨이에 많고 미국, 일본도 일부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452개 품목(HS 10단위) 중 76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데 고추, 마늘, 양파, 버섯 등이 해당 (단, 우리나라는 종량세와 종가세를 다 설정해 놓고 이중 높은 것을 적용)
종가세상당치는 종량세를 가격으로 나누어 계산
- 종량세가 1,500원/kg이고 가격이 2,000원/kg이면 종가세상당치는 75%
종가상당치가 높을수록 높은 구간에 배치되어 관세 감축폭은 커질 가능성이 크므로 수입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종가상당치가 낮게 나오는 것이 유리
2. 시장접근분야 주요 12개국 연찬회 주요결과
※ 미국, EC, 호주, 브라질, 인도, 한국, 일본, 스위스 등 참석
관세감축방법에 관해서 EU와 G10 등 수입국들은 신축적인 UR방식을 선호하나 수출국들은 관세상한이 도입되는 스위스 공식을 거론
- 구간 경계, 감축방법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대부분 국가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응
- 수출국들은 3,4개 정도의 관세구간이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선형감축방식으로 할 경우 구간이 많아야 하며, 적어도 최상위 구간에는 비선형방식(스위스 공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줄이는 대신 저율관세수입물량(TRQ)를 늘려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하였으나 민감품목의 범위, 관세감축의 수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입장
- EC는 민감품목은 각국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저율관세수입물량(TRQ) 품목이 아니어도 가능하며, 최상위 구간의 품목에만 국한되어서도 안된다는 입장
- 수출국들은 쿼타를 충분히 늘린다면 관세를 적게 줄이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관측
개도국 우대와 관련 중요성이 강조
- 이행기간, 감축폭 우대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 Groser 의장은 특별품목(Special Product), 특별긴급관세의 구체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3. 블루박스
G20 국가들은 블루박스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특히 새로운 블루박스 기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강조
미국과 EC, G10 등은 블루박스의 농업개혁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준 강화에 반대
4. 식량원조
EC, 스위스, 케언즈 그룹 등은 식량원조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한 규율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
미국은 식량원조를 WTO에서 논의하는 것에 불만을 표명하고 인도적 지원 등 진정한 식량원조 저해 가능성을 우려
5. 수출국영무역기업
미국, EC, G10 등은 수출국영무역이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적 관행 관련 규율을 광범위하게 검토할 것을 주장
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추가적인 규율 강화에 반대 입장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과 대응방향
1. DDA 농업협상 최근 동향
2004.8.1. 기본골격(Framework)이 채택된 이래 2005.4월까지 총 7회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기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거의 한달 간격으로 특별회의가 추가로 개최될 예정
※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은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Special Session, Committee on Agriculture)를 통해 진행중
농업협상은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서비스, 규범 등 여타 DDA 협상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그러나, 지난 8.1 기본골격 채택이후 그동안의 기술적 쟁점에 대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없다는 우려도 대두
Groser DDA 농업협상 의장은 금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시 세부원칙을 타결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금년 7월까지 세부원칙 1차 초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
※ 세부원칙(Modality)은 관세·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각국은 동 세부원칙에 따라 국별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작성
그간 비교적 입장 표명을 자제했던 미국과 EC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개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EC의 주도적 역할하에 케언즈(농산물 수출국 그룹), G20(수출개도국 그룹), G10(우리나라 포함한 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등 주요 그룹간 공조 및 이합집산이 가시화하고 있는 중
쟁점별 주요국 및 주요 그룹간 협의를 통해 협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적 논의와 병행해서 소규모 각료회의 등 각료급의 정치적 개입을 통해 정치적 쟁점도 정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
※ 3.2~4 케냐 소규모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5.4 OECD 소규모 각료회의 등 수차례의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 예정
※ 5.4 OECD 소규모 각료회의 직전인 5.2 G10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
2. 향후 전망 및 대응방향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UR 협상때 보다는 더 큰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UR 협상시 선진국은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개도국은 평균 24%, 품목별 최소 10%의 관세 감축
향후 협상에서는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의 최소화, 민감품목(special products)에 대한 신축성 확보, 관세상한 설정 저지 등에 협상력 집중
G10,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 추진 및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항을 협상과정에 적극 반영
품목·정책별 정밀한 영향분석 및 관련 농민단체·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협상 동향을 보아가며 국내대책을 탄력적으로 수정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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