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치아미백제 사용시 주의사항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아미백제가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때 과산화수소가 방출되는 제품으로서 입안내 상처가 있거나 잇몸질환자,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들의 경우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부 및 수유부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는 치아미백제를 사용하기 전에 치과전문의와 상의하거나 상담후 사용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또한 치아미백제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과산화수소에 의해 잇몸에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눈가 근처나 잇몸, 침샘이나 상처부위에 치아 미백제가 직접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용법용량에 정해진 사용시간(겔제나 첩부제의 경우 보통 30분 정도)을 준수하여야 한다.

치아미백제는 ▲칫솔에 묻혀 사용하는 페이스트제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사용하는 겔제 ▲필름형태로 치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첩부제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페이스트제는 1일 3회, 겔제나 첩부제는 1일 1~3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아미백 후 이가 시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림이 느껴질 때에는 미백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담하여야 한다.

또한, 치아미백제를 계속 사용하여도 치아 변색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라면 치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의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이 때도 치아 미백 전에 치과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청은 치아미백제가 하얀 치아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나, 정해진 용도 이외로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한 후에는 양치질을 하여 치아미백제가 입안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면서,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심사과
과장 최상숙
02-380-1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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